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449호)
- 등록일 2019-09-27
- 조회수 57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49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금속 노출 기여율이 높은 오징어의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삭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안 제2. 3. 5) (2) ③]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
2)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3)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1)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의 원료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사례 등 위해 발생우려가 확인됨
2)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중금속 노출 기여율이 높은 오징어의 카드뮴의 규격을 강화하고, 식품원료 목록 중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삭제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안 제2. 3. 5) (2) ③]
1)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을 재평가한 결과, 중금속의 노출점유가 높은 식품에 중금속 기준 강화 필요
2) 오징어 섭취에 따른 중금속 노출 감소를 위해 카드뮴 기준 강화
3) 다소비 식품의 중금속 기준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2]
1)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의 원료재평가 결과, 섭취 시 부작용 사례 등 위해 발생우려가 확인됨
2) 왕백산차와 좁은백산차를 식품 원료 목록에서 삭제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천상희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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