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0-24
  • 조회수 985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489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8호, 2018.12.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특수의료용도등식품이 의약품·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표시를 강화하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벌꿀류 등 일부 식품을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하여 표시사항을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상태 식품의 한글 표시 면제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아울러, 어류 등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구체적인 어종까지 표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적용 관련 예외 규정 중 검사주기를 완화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및 공통표시기준 중 규정 신설(안 Ⅰ. 3. 커, II. 1. 머. 1))
1) 총칙 중 “신선 농·임·축·수산물”에 관한 용어의 정의 신설
2) 공통표시기준 중 즉석판매제조·가공 영업자 등이 해당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 영업소 명칭·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특수의료용도등식품 등에 대한 표시 규정 개정(안 Ⅲ. 1. 차, 타, 너, 서, 처)
1)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기타표시사항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을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및 일부 자구수정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분류를 반영하여 천일염, 벌꿀류, 로열젤리류를 자연상태 식품으로 재분류 및 기타표시사항 규정 정비
3)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중 재포장 등에 관한 표시 규정을 세부표시기준(별표 1)에서 개별표시기준으로 이동·정비
4) 식용란의 표시사항 중 사업장 명칭 표시 삭제
다.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중 자연상태 식품 관련 규정 개정(안 Ⅲ. 1. 터)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명을 채취·생산자, 채취·생산단체명 또는 포장업체명으로 변경
2) 자연상태 식품에는 채취·생산연도를 표시하되,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채취·생산일자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3)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포장한 식품 중 신선 식품류에 대해서는 생산일자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4)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품질을 표시한 농·임·수산물 및 직거래 농·임·수산물에는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5)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되는 농·임·수산물 중 투명 포장 식품은 한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
라.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중 수산물 명칭 표시 정비 및 영양성분 표시 허용오차 범위 관련 조항 등 개정(안 ?별지 1? 1. 가. 3), 라. 12), 사. 1), 자. 6))
1) 수산물의 원재료명 표시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명칭으로 표시하고, 고시된 명칭이 없는 경우 국제적으로 공인된 수산물 분류학에 따른 종의 명칭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
2) 식품첨가물 중 혼합제제류 원재료에 대한 명칭 표시방법 정비
3) 영양성분 표시의 허용오차 범위 적용 관련 예외 규정 중 검사 주기, 시험·검사기관에 관한 조항 개정 및 일부 자구수정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9,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_(공고제2019-48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안현주

전화 043-719-218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1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