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구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2-13
  • 조회수 44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8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00호, 2019. 10. 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몰근거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표시광고정책TF, 전화 043-719-2186, 팩스 043-719-218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56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이경민

전화 043-719-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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