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12-16
  • 조회수 42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569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몰 근거조항 삭제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 삭제
3. 의견 제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hakiki@korea.kr
ㅇ 팩스 : 043-719-22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043-719-2269, 팩스 043-719-22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ㆍ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고번호 2019-56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최우정

전화 043-719-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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