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0-051호)
  • 등록일 2020-02-06
  • 조회수 832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051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화장품법(법률 제15488호)」(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사)한국생산성본부를 법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 지정함

3. 의견제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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