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080호, 2020.2.18.)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4750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0-080호, 2020.2.18.)


1. 개정 이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위해 채취한 검체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운반업 영업신고를 한 물류전문업체에서 운반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체 운반 방법 개선(안 제4조의2)

3. 의견 제출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park3912@korea.kr
2)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3) 팩스 : 043-719-22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부서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행정예고(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00218 수입건강기능식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건기).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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