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379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른 「핀란드산 가금육,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자 합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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