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제2020-083호)
- 등록일 2020-02-18
- 조회수 4249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황선순
전화 043-719-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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