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3-06
- 조회수 2464
1. 개정사유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haenimk@korea.kr
- 팩스: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을 통하여 섭취, 흡입, 흡수될 수 있는 유해물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평가를 하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위해성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나. 위해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부터 제10조)
다. 위해성평가 수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부터 제16조)
라. 위해성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17조부터 제19조)
3. 의견제출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 전자우편: haenimk@korea.kr
- 팩스: 043-719-17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김혜민
전화 043-719-17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