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2-22
  • 조회수 857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61호
「위생용품 관리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하여 지정․변경절차, 지정기준, 평가,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지정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함(안 제2조)
나. 교육기관의 지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3조∼제6조)
1)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함
2)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신청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3)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교육기관의 명칭, 소재지, 지정일, 교육대상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4) 교육기관지정심사단은 내부,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함
5) 심사단은 교육기관 지정 평가표에 따라 현장조사 등 지정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 종료 후 교육기관 지정 심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교육기관의 변경지정을 위한 절차를 정함(안 제7조)
1) 변경지정을 위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청서,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변경을 하고, 소재지 변경 시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라.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제13조)
1)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통지서를 송부하도록 함
3)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생교육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4)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
5)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며, 교육실시결과를 신고관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6)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이수여부를 신고관청에 통보하고, 신고관청은 위생용품관리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운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신고관청은 영업신고나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시․도지사는 교육기관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함(안 제15조)

3. 의견 제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_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