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2-29
  • 조회수 143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67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41호, 2016. 5. 1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유통관리방법의 다양화 및 1차원 바코드로 담을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따라 바코드 표시 규정에 2차원 바코드(데이터 매트릭스)를 추가하여 제품 유통의 효율성 증대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바코드 유형에 2차원 바코드 추가 신설(안 제2조 관련)
○ 바코드 유형에 화장품코드(GTIN)만을 부여할 수 있는 1차원 바코드 외에 사용기간, 제조번호 등과 같은 부가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2차원 바코드(데이터 매트릭스) 추가
* 데이터 매트릭스: 일정한 배열로 이루어져 있는 사각형 모듈 집합으로 구성
나. 바코드 명칭 등 현행화(안 제5조 및 별표 관련)
○ 국제표준바코드 명칭이 EAN/UCC 체계에서 GS1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바코드 명칭 수정
* EAN(유럽코드관리기관) 및 UCC(북미코드관리기관) 바코드 체계를 통합하여 GS1 체계 운영(‘05년)

3. 의견 제출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8,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ksj070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화장품_바코드_표시_및_관리요령_일부개정고시안_최종 v.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_고시 v.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강승진

전화 043-719-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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