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5-25
  • 조회수 69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221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대통령령 제28726호, ‘18. 3. 27.)되어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규격 신설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기준 명확화 [안 제3. 중 18. 19. 및 10. 중 3)]
1) 비관리 되어 오던 일회용 팬티라이너 및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위생용품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2) 위생용품 2종류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신설
3)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 명확화
4) 사각지대 제품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로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

나. 개별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시험법 신설 및 개선 [안 제5. 중 4. 15. 26. 30. 31. 32. 33. 및 34.]
1) 위생용품 2종류의 신설된 기준·규격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일회용 팬티라이너 기준·규격 시험법으로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등 6종에 대한 시험법 신설
3) 기존에 수재된 시험법 중 일반세균수 및 아조염료 시험법 개선
4) 시험법 신설 및 개선을 통하여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추진단,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8-221호, 2018.5.2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장귀현

전화 043-71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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