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05-25
  • 조회수 747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222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일회용 팬티라이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8호 신설)
나. 물티슈용 마른 티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9호 신설)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추진단, (전화) 043-719-1740,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공고 제2018-22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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