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0-12
- 조회수 1979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 2018-432호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29호, 2016. 11. 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 수수료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29호, 2016. 11. 30.)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약사법 일부개정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임상시험으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 민원 수수료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약품 수수료 관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조문 정비(안 제2조) 등
3. 의견제출
이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0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의약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철승
전화 043-719-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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