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18-505호)
  • 등록일 2018-12-21
  • 조회수 607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05호
「화장품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5488호,‘18.3.13)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 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시행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료목록 사전보고 체계 전환에 따른 세부 규정 마련(안 제13조 개정)
나. 지정 고시된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변경신청 절차 마련 등ez(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등 신설)
다. 천연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 및 인증기관 지정?운영 방안 마련(안 제23조의2, 제23조의3 신설)
라.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등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마. 기타 명칭 조항 변경 및 조항 삭제 등에 따른 사항 반영(안 제3조, 제9조, 제31조 등 개정, 안 제16조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ㅇ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이메일 : ez0123@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v.1.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제출양식(화장품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4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