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2-08
- 조회수 24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68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7호, 2018.09.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안 제3.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8-67호, 2018.09.0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규격 적용을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산가?과산화물가 규격 적용 범위 개정 [안 제3.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의 제조 현실을 반영하여 산가와 과산화물가를 원료성 제품과 이에 산화방지제가 첨가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39, (팩스) 043-719-240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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