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1-03
  • 조회수 446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002호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0호, 2015. 10. 3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4027호, 2016.2.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총리령 제1322호, 2016.9.9)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자에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4조제5항에 따른 책임자 추가(안 제7조제3항)
「화장품법」 제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서 둘 이상의 장소에서 제조 또는 제조판매를 하는 경우 교육 이수책임자를 대신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지정 책임자를 교육 대상자 범위에 포함

3. 의견 제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09,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지원

전화 043-719-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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