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1-31
  • 조회수 30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50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6-11호, 2016. 2. 4.)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 식품등의 검사에 관한 세부처리규정을 명확히 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수입검사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박람회 등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 등으로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면제 근거 신설 (안 제7조제4호)
식품의 수출입 등 교역 증가에 따라 박람회 등의 행사에서 견본품 또는 시식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

나.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을 명문화 (안 제8조)
무작위표본검사 대상 농약 검사항목의 범위를 조문에 명시하여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검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부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식품으로 인정하여 검사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주방용 기구 또는 용기의 경우 사후 수리를 위하여 부품의 수입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정밀검사를 통하여 기준과 규격에 적합했던 제품의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경우 동일사동일제품으로 인정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
라. 정밀검사 대상 단성분 농약 232종을 208종으로 조정하고, 농약명을 식품공전과 일치되도록 수정 (안 [별표 3])
1) 단성분 농약 232종 중 무작위표본검사와 중복되는 41종을 삭제하고, 기준․규격이 신설된 17종을 추가하여 208종으로 조정
2) 이 고시에서 규정한 일부 농약명과 식품공전에서 고시한 농약명이 서로 달라 혼란을 주고 있어 식품공전에 고시된 농약명으로 수정
마. 검사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식품둥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식품등 범위 조정(안 [별표 4])
1) 5년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이력이 없는 미국산 체리를 인정범위에 추가
2) 부적합이력이 발생한 칠레산 키위(양다래) 및 브라질산 초콜릿가공품을 인정범위에서 제외

바. 마늘의 관능검사항목 및 판정기준 추가 (안 [별표 5])
다진마늘에 수경재배한 마늘을 혼합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관능검사항목에 수경재배한 마늘의 혼입 여부 검사 및 판정기준을 추가하여 수입검사의 투명성 및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의견 제출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52, (팩스) 043-719-21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70131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조강신

전화 043-719-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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