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4-12
  • 조회수 328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162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시험․검사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험․검사기관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의 자격 요건 강화(안 제4조)
1) 평가단 중 1인은 현행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업무 경력 3년 이상 요건에 더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2) 시험․검사기관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가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 등에 대하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1) 시험ㆍ검사의 분야ㆍ품목에 따른 시험ㆍ검사항목을 2개 이상 신청한 경우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결과 일부 적합한 분야・품목 또는 시험・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일부분야가 부적합인 이유로 모두 부적합이 되어 적합분야에 대해서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국 정부의 지정 요건을 따르는 국외 시험․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의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6월 1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검사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180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전화 : 043-719-1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_시험ㆍ검사기관_평가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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