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02
  • 조회수 49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221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 월 2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0조제6항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의 세부사항과 처분기준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를 규정(안 제3조)
1) 조직·평가 규정
○ 위생평가 관련 조직 구성 및 전문성을 갖춘 위생평가원 구성(제1호 가목, 나목)
○ 평가의 공정성·연속성·전문성 확보 위한 업무분장 및 업무수행(제1호 다목~마목)
○ 위생평가원의 책임·권한 및 교육(제1호 바목~사목)
○ 청탁금지법 준수 위한 내부규정 마련·준수(제1호 아목)
2) 회계 규정
○ 평가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독립적 운영(제2호 가목, 나목)
○ 국비로 지원된 평가기관 운영 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제2호 다목)
○ 수수료 규정 마련 및 준수(제2호 라목)
3) 시설·보안·운영 등 규정
○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 구비(제3호 가목)
○ 평가와 관련한 임직원의 업무 등 보호, 평가정보 보호 위한 방법·절차·조치의 마련 및 준수, 평가관련 서류의 보관기간(제3호 나목~마목)
○ 위생평가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고(제3호 바목)
○ 식약처장이 조치한 개선 등에 대한 이행(제3호 사목)
나.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의 처분기준(안 제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별표 4]의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처분기준 마련

3. 의견제출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팩스 043-719-6200, 전화 043-719-6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업무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지안

전화 043-719-6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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