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6-09
  • 조회수 46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27호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호, 2016.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축산물의 현장검사 기준·방법 마련 및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등을 위하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 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축산물 현장검사 기준 및 방법 등 마련(안 제7조의2)
- 검사 대상 선정, 검사방법, 검사항목, 결과조치, 관능검사 판정팀 운영* 현재 행정지시로 운영
- 농식품부 관리수의사가 실시한 현물검사 결과를 통보 받아 식약처의 관능검사의 기준과 방법에 적합한지 판단[식약처와 농식품부에서 각각 실시하는 현장검사(관능검사)와 현물검사 개선]
나. 부적합 수입축산물에 대한 세부조치 기준 적용을 위한 잔류물질 분류 조정 (안 표 3)
1) 실험실 검사 결과 수입중단 등 조치 대상 잔류물질 조정
- 현행) 카바릴 등 82종 → 조정) 클로람페니콜 등 74종
* ‘15년 연구용역 결과[물질별 독성, 인체위해성, 식품중 잔류성을 고려, 잔류물질별로 점수를 부여 하여 제1그룹(500점 이하), 제2그룹(500점 이상)으로 분류] 및 식품에 사용금지 물질 반영


3. 의견 제출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전화 043-719-2221, 팩스 043-719-2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 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수정

전화 043-719-2221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