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7-03
- 조회수 4545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니,
-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7월 24일까지 우리 처(식품안전정책과,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고시 제명 변경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따라 검토 의견을 작성하여 2017년 7월 24일까지 우리 처(식품안전정책과,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 고시 제명 변경
-「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및 수입식품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 식품 등에 대한 규정」
○ 검사명령 대상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고 세부 운영절차 마련
○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 시험․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신설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조혜영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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