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7-12
- 조회수 6747
1. 개정 내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불이익 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농산물 소유자에 대한 조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불이익 조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13조제1항)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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