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07-12
  • 조회수 3665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6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 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신고 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내포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시험검사 없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억류할 수 있는 무검사 억류제를 신설하고, 식품안전과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화 하는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도입(안 제21조의2)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보류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나. 해외제조업소 사전등록 시기 조정(안 제5조 제1항)
식품 안전과 관계없는 사유로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수입신고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개선
다.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안 제17조)
영업자에 대하여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미이수자에 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므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벌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일부개정법률(안)_입법예고(제2017-260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규제영향분석서(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노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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