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해물질 잔류조사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7-12
- 조회수 2426
1. 개정 내용
농산물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사항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함(안 제13조제4항)
농산물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 위험성이 큰 사항 등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잔류조사 결과 부적합 된 모든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 업무처리 요령에 따라 부적합 조치함(안 제13조제4항)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유문균
전화 043-719-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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