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7-28
  • 조회수 748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79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00호, 2017.00.00.)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과「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으로 각각 이원화되어 효율적 제도 운영이 어려움
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2016.12.29.) 및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57호, 2017.6.30.)에 따른 축산물가공품 유형의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검사항목 정비 필요

2. 주요 내용
가.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125호, 2014.6.5.)과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식약처 고시 제2016-77호, 2016.8.4)의 영업자 검사 이행에 관한 내용을「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으로 통합
나. 축산물가공품별 검사항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 반영(안 별표1)

3. 의견 제출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농축수산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의 검사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17-27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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