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7-31
  • 조회수 46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77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의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대학에서 취득한 학위만을 인정하고 있음.
이에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의약외품 제조업무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려는 경우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취업과 관련한 학력ㆍ학벌차별 관행을 철폐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nicedrug@korea.kr
- 팩스 : 043-719-26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전화 043-719-2640, 팩스 043-719-2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 1. 170731_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2.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 3. 170731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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