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8-04
  • 조회수 4062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0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 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One-Strike out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처분 기준정비 및 할랄인증서 인정범위 확대 등 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13)
유통기한 및 중량 변조 등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 위반시 영업등록을 취소(One-Strike out)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전자수출위생증명서 인정(안 제27조)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위해도 중심의 현장검사 실시(안 별표9)
부적합 이력 등을 바탕으로 위해우려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현장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검사 제도 개선
3. 의견제출
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수입식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안전관리_특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제2017-280호)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식품정책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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