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8-07
- 조회수 384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286호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9호, 2017. 5.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대의 범위에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을 명시(안 제1호 가목3))
1) 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의 범위에 생리컵을 명시함
3)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동 규정에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외품 범위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9호, 2017. 5. 1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생리대의 범위에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생리컵을 명시(안 제1호 가목3))
1) 생리컵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서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그 명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음
2)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의 범위에 생리컵을 명시함
3) 생리혈의 위생처리용 의약외품인 생리컵을 동 규정에 명시하여 행정기관의 입법 신뢰성 제고
3. 의견 제출
「의약외품 범위 지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외품정책과, 팩스 043-719-3700, 전화 043-719-37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박지혜
전화 043-719-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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