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08-30
  • 조회수 258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07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4.18일자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4834호)에서 매년 6월 26일을 “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그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주간이나 월간을 정하여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그 상세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마약류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우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마약정책과장, 팩스 : 043-719-2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 043-719-2805, 팩스 : 043-719-2800, 이메일 : narcotics@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170830 시행령_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마약퇴치의 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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