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9-08
  • 조회수 33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1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종물질 등에 대한 연구사업과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거, 폐기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민원에 대하여 처리기한 경과 시 신고수리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그 간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제2조의2)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종마약류의 유해성 평가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마약 관련 국제기구에 전문관을 파견하는 등 국제협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관련 연구 및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2) 이에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고 마약류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나. 신고수리 간주 규정 신설(제4조, 제8조 및 제13조)
현재 신고민원은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가 혼재되어 민원처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리를 필요로 하는 민원에 대해 처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연통지 없이 이를 경과 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처리 투명성 및 예측성을 제고하고자 함

다. 마약류취급자 허가 결격범위 및 이중제제 합리적 조정(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결격범위가 다른 관련 법률에 비해 엄격하고 피후견인 등 행위능력 결격자에 대해서 허가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동안 허가를 제한하는 이중 처분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 제한을 최소화 하고자 함

라. 허가요건 소멸 시 허가 취소 규정 신설(제44조)
1) 마약류취급자의 경우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나 허가 받은 이후 해당 자격요건이 소멸되더라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의 경우에도 해당 업을 실제 폐업하더라도 우리 처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2) 이에 마약류취급자의 자격요건 소멸되거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처분근거를 마련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마.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 지원 근거 마련(제52조의2신설)
가정 내에 의료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의약품이 방치되어 오남용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정에 남아있는 마약류의약품을 수거·폐기·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일부개정법률안 공고문(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검토의견서 양식(법률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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