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9-12
- 조회수 1619
1. 관련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7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2.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9호, 2017.9.12.)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0월 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변경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2. 「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29호, 2017.9.12.)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0월 2일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 처(농축수산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변경
3. 아울러 동 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자가조리 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이주향
전화 043-719-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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