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9-15
  • 조회수 2764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방식 변경(안 제6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 제출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충북 청원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28159)
- 전자우편 : eniram@korea.kr
- 팩스 : 043-719-32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전화 043-719-3257, 팩스 043-719-32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번호 제2017-33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전화 043-71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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