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안)
- 등록일 2017-09-18
- 조회수 12647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7-340호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7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2호)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호)을 통합하여 업무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4조)
나. 현지실사 절차 및 방법·평가에 대한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평가 기준을 통합(안 제7조)
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통합(안 제8조)
마.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명확화(안 제10조)
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의 위생점검 대상·주기 및 위생평가기관 결과보고 방법 명확화(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등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팩스 043-719-6200, 전화 043-719-6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6조, 7조, 제8조 및 제18조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22호)과 같은 법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호)을 통합하여 업무의 형평성·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의 현지실사를 위한 기준 마련(안 제4조)
나. 현지실사 절차 및 방법·평가에 대한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다.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평가 기준을 통합(안 제7조)
라.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등 결과에 따른 조치 통합(안 제8조)
마.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명확화(안 제10조)
바. 주문자상표부착방식등의 위생점검 대상·주기 및 위생평가기관 결과보고 방법 명확화(안 제11조 및 제12조)
3. 의견 제출
해외제조업소 등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 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팩스 043-719-6200, 전화 043-719-62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박소영
전화 043-719-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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