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9-22
- 조회수 10790
1. 개정 이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 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 목록에 변경된 유형을 반영하여 민원인과 수출국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중복된 조항에 대하여 통합 정비 및 삭제하여 수출국에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변경 반영(안 제2조)
나. 수출국과 해외작업장이 준수하여할 요건에 대하여 중복문항을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안 제4조)
다. 수출국 외의 국가를 거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수입식품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질병으로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관계조항 삭제(현행 제12조)
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중 게시형식 변경 및 신규 수입허용축산물 반영(안 별표)
1) 지정검역물과 비지정검역물을 구분하는 형식에서 원료와 그 가공품의 형태로 변경
2) 신규 수입허용 된 브라질산 돈육, 포르투갈 돈육 및 그 가공품 등을 목록에 반영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 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재편됨에 따라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 목록에 변경된 유형을 반영하여 민원인과 수출국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부 중복된 조항에 대하여 통합 정비 및 삭제하여 수출국에 요구하는 바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에 따른 축산물의 유형변경 반영(안 제2조)
나. 수출국과 해외작업장이 준수하여할 요건에 대하여 중복문항을 통합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안 제4조)
다. 수출국 외의 국가를 거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하여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조항 신설(안 제5조)
라. 「수입식품법」에 따른 사항 이외의 질병으로 수입허용국가의 축산물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관계조항 삭제(현행 제12조)
마.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중 게시형식 변경 및 신규 수입허용축산물 반영(안 별표)
1) 지정검역물과 비지정검역물을 구분하는 형식에서 원료와 그 가공품의 형태로 변경
2) 신규 수입허용 된 브라질산 돈육, 포르투갈 돈육 및 그 가공품 등을 목록에 반영
3. 의견 제출
「축산물의 수입허용 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현지실사과, 전화 043-719-6204, 팩스 043-719-62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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