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09-26
  • 조회수 30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4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부티르펜타닐을 마약으로,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등이 확인된 5-엠에이피비 등 13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마약류 전구체로 국제거래 통제가 결정된 엔피피 등 2개 물질을 원료물질로 지정(안 별표2, 3, 4 및 8)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마약류_관리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 공고문(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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