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 64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68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6호, 2017. 4. 14.)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삭제, 통합, 재정비된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고시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로 정비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 반영
1)「식품의 기준 및 규격」전부개정고시에 따라 삭제, 통합, 재정비된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 변경 사항 반영
2) [별표 2] 식품의 유통기간 설정실험 지표 목록 변경
3) 관련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민원 혼선 방지

나. 고시 편집체계 개편
1) 고시 형식을 일반적인 법령 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 체계로 정비
2)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유통기한 설정 영업자를 구체적으로 명시
3) 편집체계 개편으로 유통기한 설정 관련 영업자의 편의성 제고

다.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시 지표 관련 문구 추가
1)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 시 지표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필요
2)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을 지표로 선정할 수 있도록 문구 추가
3)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제시로 민원 이해 제고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21,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7-368호, 2017.9.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지현화

전화 043-71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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