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0-12
- 조회수 11300
1. CITES 인증증지에 표시된 변경 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문양을 삭제하는 내용으로「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행정예고 합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1.1.(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11.1.(수)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처(한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윤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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