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등록일 2017-10-13
  • 조회수 370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77호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5호, 2016. 2. 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우수영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확대 및 적용대상을 추가하여 우수영업자를 활성화하고, 사후관리 강화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우수영업자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내용에 맞도록 고시명을 변경
나.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적용대상에 단순가공품(가열, 냉동, 숙성)을 확대하여 등록신청 요건을 완화(안 제3조)
다.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대리 신청을 위한 위임장 서식 마련(안 제5조)
라.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위한 해당 해외제조업소가 등록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현지실사한 결과 등록기준에 적합하였던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하고 우선 등록가능(안 제5조)
마.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갱신 신청 시 등록기준에 적합하다는 수출국 정부의 확인이 있는 경우 우선 등록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7조)
바. 자체 위생관리 점검 결과보고서의 보고기준을 명확히 규정 → 등록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안 제8조)
사.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우대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조)
아. 우수수입업소·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 활성화를 위해 제품 포장지 등에 도안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10조, 별표)

3. 의견제출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현지실사과, 팩스 043-719-6200, 전화 043-719-6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수입식품등 사전안전관리제도 등록 및 관리 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영애

전화 043-719-6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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