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일부 문구수정)
  • 등록일 2017-10-16
  • 조회수 48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7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출액이 많을수록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담비율이 낮아지는 현행 과징금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등 일부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 개선(별표 1 개정)
ㅇ 매출액이 많은 업체는 부담비율을 높이고, 매출액이 적은 업체는 낮추도록 과징금 기준을 유사입법례인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개정

나.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과태료 기준 개정(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팩스 : 043-719-2450
첨부파일
  • 규제영향분석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홍정미

전화 043-719-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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