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0-19
  • 조회수 26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83호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약사법」제83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부터 제34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및 제3조)
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다.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라.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현장 의약품 수급 모니터링 센터의 장 등 관련 전문가의 출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3. 의견제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정책과 전화 043-719-2607, 팩스 043-719-260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식약처 고시)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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