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0-23
- 조회수 316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388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갱신 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팩스 : 043-719-2700, 전화 : 043-719-2707, 전자우편 : mkim26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 갱신 제도 시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의약품 재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안전평가과, 팩스 : 043-719-2700, 전화 : 043-719-2707, 전자우편 : mkim26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김미영
전화 043719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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