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 23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357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3-99호, 2013.4.5.)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제6조(재검토기한) 과 운영방식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운영 방식 신설 (안 제6조)
1) 재검토기한을 설정 및 운영방식 신설
3. 의견제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일부개정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 월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수입유통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주소 : (우)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2) 팩스 : 043-719-6250
3) 이메일 : njy94@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유통안전과(전화 : 043-719-62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일부개정고시(안)_최종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유통안전과

담당자 노지영

전화 043-719-6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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