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11-14
  • 조회수 35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07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17호, 2016. 10. 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심사 대상을 명확히 하며,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신설하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및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검토 수수료 개정ㆍ신설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며,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결과 통보서 기재 사항 변경 처리 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심사 대상 및 심사자료 명확화(안 제3조제2호, 안 제4조제2항 및 안 별지 제1호)
나. 후대교배종 심사 대상 여부 검토 방법, 처리 기간 등 절차 명확화 및 검토 자료 제출의 범위 신설(안 제4조제4항, 안 제6조, 안 제12조, 안 별표 3 및 안 별지 제2호의3)
다. 수수료 개정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및 안 별지 제7호)
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처리기간 연장에 따른 신청서 서식 변경(안 별지 제6호)

3. 의견 제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신소재식품과, 전화 043-719-2360, 팩스 043-719-23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7-407호, 2017.11.1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유명상

전화 043-719-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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