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7-11-21
  • 조회수 2951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과 업무혁신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8명(6급)을 증원하는 한편,
일자리 중심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혁신행정담당관실에 일자리 관련 정책 추진 위한 업무를 신설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always0618@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 개정안 전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fds.go.kr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 서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임락중

전화 043-719-145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