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1-22
  • 조회수 122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21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위생용품의 성분, 제조방법, 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총칙 제정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체계를 합리적으로 제정하고자 유사 법령의 일반적인 조문체계를 고려하여 구성 필요
2) 총칙을 “목적, 적용범위, 일반원칙”으로 구분하여 법적 근거와 고시 운영 목적을 명시하고, 일반원칙에 이 고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해야할 원칙에 대하여 신설(안 제1. 1∼3)

나. 공통기준 및 규격 제정
1) 위생용품 제조 등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규격 마련 필요
2)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용수, 기계·기구류 등에 대한 요건 마련(안 제2. 1)
3) 적·부판정에 관한 원칙과 이 고시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기준·규격 및 시험법 적용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 2.)
4) 위생용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존 및 유통기준 마련(안 제2. 3)

다. 개별기준 및 규격 제정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위생용품 17종에 대한 개별기준 및 규격 마련 필요
2) (구)「공중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위생용품 9종(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일회용 종이냅킨, 일회용 이쑤시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1.∼5. 9.∼11. 15.)
3) 「식품위생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식품용 기구 3종(일회용 포크·나이프·빨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6.∼8.)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되어 오던 생활용품 3종(일회용 면봉, 일회용 기저귀, 화장지)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마련(안 제3. 12.∼14.)
5)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비관리되어 오던 2개 용품(일회용 행주, 일회용 타월)에 대한 기준 및 규격 신설(안 제3. 16. 및 17.)
6) 세척제 및 헹굼보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목록 마련(안 별표 1 및 별표 2)

라. 검체채취 및 취급방법 제정
1) 위생용품 검사를 위한 검사대상의 선정 및 검체의 채취·취급·운반·시험검사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용품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 마련 필요
2) 검체채취·취급의 의의, 용어정의 및 검체채취에 대한 일반원칙 신설(안 제4. 1.∼3.)
3) 검사 목적 및 검사 대상 위생용품의 종류와 물량 등을 고려한 검체의 채취요령과 검체채취용 기구 및 용기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4. 4.∼5.)

마. 위생용품 시험법 제정
1) 위생용품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설정된 기준·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시험법 마련 필요
2) pH 및 중금속 등의 이화학시험 26종과 일반세균수 및 대장균 등의 미생물시험 3종의 시험법을 신설함(안 제5. 1.∼28.)


3. 의견 제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담배관리팀, (전화) 043-719-1742, (팩스) 043-719-171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규제영향분석서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장귀현

전화 043-719-1742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8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