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1-23
  • 조회수 28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25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50호, 2013.11.06.)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일부개정 (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방식 변경(안 제5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의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서울식약청 별관 3층, 우편번호 07978)
- 전자우편 : besture@korea.kr
- 팩스 : 02-2640-5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전화 02-2640-5073, 팩스 02-2640-5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71123_집무규정_개정훈령_공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71123_집무규정_개정훈령_공고_검토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김규

전화 02-264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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