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등록일 2017-11-27
  • 조회수 462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41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495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범위, 변경허가 사항,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을 마련하여 댤걀의 위생․안전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자가 포장된 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하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 공표에 따른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영업자의 영업활동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업무 확대(안 제20조의3)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생감시 단속활동을 지원하는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업무를 축산물의 수거․검사 업무지원으로 명확히 규정함
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합리화(안 제21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서 포장육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판매업간 다른 축산물(닭․오리의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축산물의 판매에 필요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를 인정함
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1)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의 범위와 변경 허가사항을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2)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의 검사와 축산물 수거 명령(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도축장·집유장에 대한 위해정보가 있거나, 유통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실의 원인 및 추적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탁함(안 제31조)
3)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미작성․미운영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4)
라. 공표기간 명확화(안 제28조)
위해축산물 회수․폐기, 부적합으로 판명된 축산물 및 행정처분 확정에 관한 정보의 공표에 따라 그 공표기간을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축수산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농축수산물정책과
- 전자우편 : atpoint@korea.kr
- 팩스 : 043-719-32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전화 043-719-3204/3211, 팩스 043-719-32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_위생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서 양식(시행령 및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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