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1-28
  • 조회수 123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432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8호, 2016.12.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이물 발견사실에 대한 보고제외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을 예방하고,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명확화(안 제5조)
1) 현행 영업자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 규정 중 이물 등 증거제품 제공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여 보고 대상 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 근거 미약
2)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
3) 이물 발견사실 보고 제외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 혼선 방지

나. 이물 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신청 기한 신설(안 제7조)
1) 조사 종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제조환경(계절변화, 설비변경 등)의 변화로 원인추적 곤란
2)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이의)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설정
3) 업무 처리결과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예방

다. 이물 혼입 원인조사 시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 축소(안 별표2)
1) 현행 상위법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동 고시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 확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 초래
2)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2년으로 축소
3) 서류 확인기간을 상위 법령과 일치시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

3. 의견 제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식품안전관리과 전화 043-719-2063, 팩스 043-719-20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의견제출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관리과

담당자 허선경

전화 043-719-2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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