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7-12-08
  • 조회수 76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7 - 442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03호, 2014. 3. 2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안 제13조)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의견 제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 043-719-3410, 팩스 : 043-719-3400, 전자우편 : lek043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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